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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u-city 사업 ‘논란’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유시티(u-city) 사업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인천u-city㈜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없이 수백억대 사업발주가 이뤄졌다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주장이어서 법적 조치가 예상된다.

24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ㆍ청라국제도시 내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운영을 위해 설립된 인천u-city㈜가 새로운 관련 법 제정 이후 시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수백억원에 이르는 송도국제도시 u-city구축 1단계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산업경제위는 최근 실시한 송도국제도시 u-city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례제정 이전에 발주된 사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산업위 류제홍 의원은 “인천u-city㈜응 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조례개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렇다면 새로운 법이 공포된 지난 9월25일 이후 발주된 사업들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법률 개정 때문이다.

인천u-city㈜가 유비쿼터스 관련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77조 3~7항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25일 조항이 삭제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로 확장 이전됐다.

이 법에는 새로운 조례를 법 시행 이후 6개월 안에 제정할 것을 부칙으로 정해놓았다.

따라서 현재 인천u-city㈜가 관련 사업과 공사를 발주할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는 것이 산업경제위의 주장이다.

산업경제위는 “양 기관이 각자 법률자문과 법적검토를 거쳐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이 문제를 다시 다룰 것”이라며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인천u-city㈜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u-city㈜ 측은 “조례 개정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발주하게 됐다”며 “내년 1, 2월 중 관련 조례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인천경제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u-city㈜는 인천송도국제도시 u-city 구축 1단계 사업으로 이달 초와 중순께 전기인프라,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 공사 등 모두 384억원 상당의 공사를 발주한 상태다.

향후 2단계 사업까지 합치면 사업비는 모두 560억원에 이른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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