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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뜰폰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정…가입자 증가 견인할까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 유치ㆍ가입ㆍ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에서 이용자 보호 사항을 담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허위ㆍ과장 광고와 불법 텔레마케팅 금지 ▶계약조건 설명의무 ▶명예도용ㆍ부당영업 방지 ▶민원 관리체계 구축 ▶사업 휴ㆍ폐지 사전 고시의무 제시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미래부는 단순한 안내에 차원을 넘어 관련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법을 위반할 경우엔 준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다르게 할 방침이다.

이는 알뜰폰 성장에 비례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알뜰폰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이 잇따르고 있지만 기존 이동통신시장에 비해 이용자 보호 수준이 아직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알뜰폰 업계의 이용자 보호수준을 기존 이통사까지 향상시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내년 상반기 중 준수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업무처리 절차와 약관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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