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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외국인 카지노 모객 브로커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가세 매겨야”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카지노에서 브로커가 외국인 손님을 데려오면 지급하는 모집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물려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파라다이스가 성동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가가치세 36억7000여만원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2008년 외국인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필리핀 브로커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모집해온 고객의 게임 결과에 따른 커미션과 매출 일부를 떼어 수수료 명목으로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그 뒤 이들 업체는 2010년까지 무려 333억90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그러자 과세 당국이 나섰다. 성동세무서는 카지노 측에 36억7000여만원 상당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으면 해당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내야한다는 관련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불복한 카지노 측은 조세심판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카지노 측은 “브로커 업체들은 용역을 제공한 게 아니라 합작 방식으로 계약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업자 관계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인 카지노를 함께 한 것인데 세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파라다이스 카지노가 필리핀 업체들과 용역 약정을 체결한 점이 분명하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 내용에는 이윤 분배와 관련된 내용 외에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때 이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약정이 없다”며 “이들의 계약은 동업 계약이 아닌 (손님 모집) 용역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리핀 업체들이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대로 카지노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바도 없다”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카지노 측은 “적어도 고객들에게 호텔시설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마일리지’(롤링커미션) 형태로 환급한 금액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는 단순히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에 불과하기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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