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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 기간 3년 연장?’ 사람들은 ‘별로…’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법무부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들은 법무부가 우선 제시한 주택임대차 기간 연장등의 보호방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당초 올해 하반기 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 아래 권대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관련 연구용역을 줬다. 권 교수는 이 용역을 통해 주택임대차 보호기간을 학생들의 학업주기에 맞춰 3년으로 연장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환비를 기준금리+5%(현재 기준 7.25%)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임대차 관계를 모두 등기로 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법무부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0월1일부터 17일 사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권 교수의 안에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였다. 주택임대차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2년이 적당하다는 대답이 20명(51.3%)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19명ㆍ48.7%)에 비해 약간 더 많았다.


집을 빌린 사람이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몇개월 분의 임대료, 혹은 보증금중 일정 비율을 지급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답변이 30.8%(1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임차인 입주시까지 차임을 계속 지급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28.2%(11명)에 달했다.

집을 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보증금 확보를 위해 보증금 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집주인의 미납국세및 지방세를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개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만 된다면 상관없다’는 답변이 41%(16명), ‘상관없다’는 답변이 30.8%(12명)등 공개가능하다는 입장이 공개가 부담스럽다(23.1%ㆍ9명)는 입장에 비해 높았다.

임대차 권리 관계를 공시하기 위해 임대차 관계를 등기로 설정하자는 것엔 찬성이 28명(71.8%)으로 더 많았으며, 임대차 기간 중에도 대항력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인정할 필요를 느낀다는 대답도 33명(84.6%)인 등 계약 관계를 문서로, 등기로 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높았다.

묵시적 계약 연장 후 임차인 뿐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 요청권을 부여(효력은 3개월 뒤 발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0명(76.9%)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설면조사 결과는 임대인의 권한 강화쪽에 관심이 높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설문조가 결과는 물론 내부 TF에서도 연구용역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있어 아직 개정안을 완성하지도 못한 상태다”며 “올해 안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태다”고 말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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