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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묵은 북한인권법…외통위, 연내처리에 이목집중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난 10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북한인권법이 표류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일괄 상정한다.

외통위는 이날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 등 2건을 상정, 심의에 착수한 뒤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할 계획이다.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속에서 외통위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연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지금껏 당 소속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5개의 관련법안을 합친 통합안으로,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수집, 통일부장관의 북한인권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 법안은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인간적인 삶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의무도 명시했다.

반면 심재권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새정치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은 그동안 야당이 강조한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 뿐 아니라 자유권 증진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권의 개념을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작성한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ㆍ일명 B규약)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생존권ㆍ일명 A규약)로 규정하고, 자유권증진과 생존권 증진을 함께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북한인권법안 심사과정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 지원 논란을 빚은 북한인권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문제가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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