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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진실 알고보니…
[헤럴드경제]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이 1년간 면허취소됐다.

노홍철은 2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 1시간30분 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노홍철은 “친한 형이 미국에서 와 잠깐만 들렸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차를 대놓고 올라갔으나, 자리가 길어져 제대로 주차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어 “그때는 차를 대려고 했던 곳이 (최초 주차지점에서) 20∼30m 떨어진 줄 알았으나 나중에 보니 150m나 떨어진 곳이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노홍철은 지난 7일 밤 11시 55분쯤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노홍철은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2차 측정 대신 채혈을 선택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에 이르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노홍철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자숙하길”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술 마시면 절대 운전대 잡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올해 활약 좋았는데 막판에…안타깝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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