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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중 노사 갈등 점입가경…사측, 노조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현대중공업이 노조를 대상으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1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지난 19일 울산지법에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회사는 노조가 지난 9월23일부터 사흘간 예정돼있던 ‘2014 임단투 쟁의행위 찬반투표(총회)’를 무기한 연장한 후 부분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가결한 것이 적법성을 상실한 행위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노조 행위를 불법이라 매도하며 시작도 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가처분 신청했다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19일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이는 모습.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불법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정병모 노조위원장은 지난 19일 상경투쟁 다시 “고문 변호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찬반투표에 적법성 시비가 발생할 만한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19일 상경투쟁에 이어 20일 오후 5시 이후 잔업을 거부하고 울산 본사에서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노조는 21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주 파업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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