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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변호사’ 서비스 제안
논문 부문…최우수상 김세철씨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고민하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과 사내변호사, 또는 일반 법무법인 변호사 등 많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논문을 쓰게 됐다. 실제로 당선된 논문이 제도화된다면 산업단지 변호사로 임용되는 것도 크게 의미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은 내용요약.

중소기업은 국내 기업체 수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책임지는 등 서민경제의 안정 및 국가경제의 발전과 직결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법률리스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80년대부터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과 관련된 제반 법과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다수기관에 의해서 유사한 법률지원서비스가 집행되고 있어 비효율적이고, 접근성과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지원제도는 예방적ㆍ적극적 법률지원보다는 사후적ㆍ소극적 보호에 치중해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사내변호사’의 많은 장점을 확인, 중소기업들이 밀집하여 있는 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 법률지원 사무소’ 또는 ‘산업단지 변호사’를 유치해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의 사내변호사와 유사한 정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언한다.

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강화된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 변호사는 신속·정확하고 밀착적인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물리적 거리상 외부변호사들보다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므로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이 손쉽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대면하여 신속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대기업의 사내변호사처럼 상시적인 자문 등을 통해 외부변호사보다 더욱 정확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산업단지 변호사는 몇몇 소수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비슷한 종류나 내용의 일을 반복적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효율성이 좋아져 중소기업의 법무비용을 줄여 보다 경제적인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셋째, 산업단지는 소수의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으므로 그 특정 업종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산업단지 변호사로 두는 경우, 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들은 그 전문성을 이용해 더욱 큰 법률적ㆍ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산업단지 변호사가 다양한 법률적 문제 해결을 통해 축적하게 되는 지식과 노하우는 사내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나 관련 기업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게 되고,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넷째, 산업단지 변호사는 충성도의 측면에서도 외부 변호사에 비하여 우위를 가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법률지원제도’는 기업의 업무 리스크를 줄이고 규범적응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 성장과 안정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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