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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의장의 ‘한수’…식물국회 오명 벗을까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여야는 2012년 5월 국회법에 새로운 조항 하나를 추가했다. 제출된 법안이 특정 기간을 지나면 상임위원회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제도다. 18대 국회 때 법이 최종 통과되기까지 상임위 상정이 전체 과정의 3분의 2를 차지하자 이를 단축시켜 입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19대 국회 들어 이 제도는 유명무실했다. 상정이 빨라졌더라도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대립하면 다른 법안들까지 상임위에 묶이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개혁자문위원회 개정안 중 하나로 무(無)쟁점 법안을 지정해 우선 처리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세월호 정국 때 6개월간 ‘입법제로’ 불명예에 시달렸던 국회가 이를 통해 ‘식물국회’ 오명을 벗게 될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법 59조의 2를 보면 의안이 숙려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개회하는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자동으로 상정된 것으로 본다고 나온다. 바로 의안자동상정제도다. 국회법은 의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숙려기간을 두고 있다.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이 지나야만 위원회 의사일정에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의안자동상정제도를 적용하면 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최소 45일,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은 최소 50일,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의 경우 최소 35일이 지난 이후 최초로 개회하는 위원회 의사일정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이 같은 제도가 신설된 이유는 상임위 상정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앞서 18대 국회에 제출된 전체 1만3913건의 법안 중 1만962건(78.8%)이 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 걸린 평균기간은 187.8일이었다. 전체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까지 걸린 기간이 282.1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입법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의 3분의 2가 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데 들어간 셈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안자동상정제도가 시행됐지만 문제는 법안을 상임위까지는 올려도 그 이상 진전시킬 수 있는 ‘촉진제’가없었다는 것이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에 메여 이견 정도가 심하지 않은 다른 법안까지 사실상 심사가 중단되는 등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왔다.

이에 정 의장은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도’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견이 없는 법률안을 의결로 지정하면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에 상정, 심사하고 전체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제57조제6항)하는 것이다. 그러면 위원회는 무쟁점법안으로 확정해 법사위에 회부(제66조제2항, 제68조)하고, 법사위는 숙려기간 경과 후 첫 회의에 상정(제86조제2항)시킨다. 위원회 심사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면 의장은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제93조의2제2항)하는 것이 골자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 같은 신설항을 이번 정기국회 내 국회 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해 내년도 국회부터 적용시키는 것이 목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안자동상정제도와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도가 양축으로 가동되면 향후 입법과정에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한다’는 국회선진화법 조항에 따라 여야 한쪽이 극단적으로 반대할 경우 최종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남아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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