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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듣도 보도 못한 학원의 대학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예체능 학생들, ‘뻥튀기 실기 입시학원’ 주의보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성균관대 영상학과에 재학 중인 이모(19ㆍ여) 씨는 최근 친구와 휴대전화로 대화를 나누다 사진 한 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한 대학 입시학원 강사 블로그에 공개된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과 학교, 학과가 게재돼 있던 것. 이 씨는 “난생 처음 보는 학원에 강사의 블로그였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와 단 둘이 입시를 준비했다.

대다수의 예체능 입시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실기 준비에 돌입한다. 그러나 실기 입시학원을 선택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대학 합격자 명단을 여전히 일부 학원에서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하고 있어 학원 선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월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지역 58개 학원 중 다른 학원의 실적을 가져다 쓰거나 강사 이력을 속인 3곳을 적발했다. 학생 동의없이 명단을 게재한 4곳 등 7곳에도 현수막 철거 명령을 내렸다.

비단 대구 지역의 일만이 아니다.

일부 학원에서는 홍보를 위해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둔갑시키기도 한다. 합격자 명단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예비합격생’임에도 이미 합격을 한 것처럼 올리는 일은 다반사다. 심지어 과거 합격생을 다시금 게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 씨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한 강사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내가 강사로 있는 또 다른 실기학원에서 명단을 공유 받아 블로그에 게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씨는 “강사가 말하는 실기학원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무단 도용의 여지가 적지 않은 셈이다.

최근 또 다른 대학생은 3년 전 다니던 학원 근처에서 자신의 이름을 기입한 합격자 플래카드를 봤다. 그는 “어떻게 내 합격 소식을 알았는지도 궁금하지만, 동의도 없이 몇년 간 학원 홍보를 위해 내 신상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이 괘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곳이라 그만뒀는데, 그 광고를 보고 혹시 피해자라도 생길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 일부 체대 입시학원은 아예 학원 온라인 게시판에 ‘합격자 명단 진위 여부를 가리는 법’을 게재하고 있다. 예컨대 실제로 학생이 합격한 학원이라면, 학원 온라인 게시판 등에 합격자를 축하하는 내용의 댓글이 달린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학생이 과거에 학원에서 무료 강의 형식이라도 수강을 했다면 광고 게재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면서도 “협력 학원 등에서 수강한 학생이라면 그 점을 정확히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오인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현행 학원광고 자율규약에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행위 등을 부당광고 금지행위로 정해놓고 있다. 합격생이나 경시대회 입상 학생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동의없이 광고에 표기하는 행위도 금하고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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