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종교인 과세’ 후퇴, 후퇴…
與野, 종교계 반발에 몸사리기만
시행령 2016년 이후 연기도 고려



뜨거운 감자인 ‘종교인 과세’가 국회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여야는 그동안 종교계의 눈치를 보면서 논의를 미뤄왔지만 올해에는 과세 방안을 최종 매듭 짓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종교인 과세 방안이 당초 정부 입장보다도 대폭 후퇴하면서 “누더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교인 과세 법안 논의는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소득을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이듬해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던 정치권도 몸을 사렸다. 여야가 ‘표 떨어질 일’에 질색하면서다. 결국 기재부는 지난해 말 2015년부터 시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우회적으로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치권은 정부의 시행령보다도 더 후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논의 중인 법안은 시행령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도록 했던 내용을 ‘자진신고ㆍ납부’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교인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불가능하다. 저소득 종교인에게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주는 특혜도 포함시켰다. 사실상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솜방망이’ 법안인 셈이다.

이 마저도 일부 종교인들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여야는 내주 초 종교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20일 헤럴드경제 기자와 만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 차원의 논의를 끝내야 하는 문제”라며 “내주 초 최종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종교인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발이 거세면 ‘종교인 과세’ 방침이 더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며 정부 측에 책임을 미루고 있고, 새누리당 일각에선 내년부터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는 시행령을 1년 유예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세소위는 이번 회기에서도 종교인 과세 논의를 미루는 대신 2015년으로 예정된 시행령 적용시기를 2016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종교인들까지 등을 돌리면 당이 짊어질 짐이 너무 크다”며 “간담회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으면 또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