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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실효성 부족”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최근 국가인권위 여직원 성희롱 사건 등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자 성희롱 예방교육 등 대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월 서울시 산하 상수도연구원에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이 지속적 성희롱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데 이어 최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소속 여성 주무관이 자신을 성희롱하고 스토킹한 남성 주무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직장 내 성희롱 방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을 막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지 벌써 20년이 됐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성희롱’이라는 개념은 지난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됐다. 1999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조문이 신설되며 민간 사업장 내 성희롱을 금하고 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법ㆍ제도는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전체적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적 수준은 강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실정이고 정부는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관 내 자율적 해결제도가 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성희롱고충상담원은 있지만 이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성희롱 행위가 발생했다 인정돼도, 성희롱 행위자가 사업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위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직장 내 만연한 성희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교육 강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는 물론 기관장 뿐 아니라 관리직의 참여율을 높이고 교육에 끝까지 참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기관 내 자율적 해결제도의 경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포함해야 하며, 성희롱 고충상담원에도 사건 처리를 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직장 내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대체로 피해자가 여성인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며 “직장문화가 권위주의적이며 성차별이 심할수록 남성관리자가 하급직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은 제도개선과 함께 의식개선, 문화변화가 병행될 때 사라질 수 있다”며 “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직장문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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