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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증고발 ‘국감뒷처리’ 전무… 권위 떨어뜨리는 국회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종료된지 3주가 지났지만 국감에서 위증을 했던 인사들에 대한 고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유도 다양하다. 여야의 의견이 달라서, 의원님이 바쁘셔서, 상임위가 파행되고 있어서 등이다.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측은 지난 국감에서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위증 논란을 뜨겁게 부각시켰다. 이 비서관은 ‘고가의 헬스기구를 구입한 바 없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증 논란이 일었다. 최민희 의원은 이 비서관에 대해 위증으로 고발을 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원장인 이완구 원내대표 등에게 위증 고발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의 견해차가 커 실제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위증 의혹이 제기됐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회장의 위증 사건도 유야무야 되고 있다. 의욕을 보였던 야당 국회의원들이 예산 문제 등 ‘다른 일’이 많아서 이를 돌볼 여력이 없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의원들이 김 회장 고발 건을 얘기하는 것을 국감 이후 본 적이 없다. 한 풀 꺾였다”고 말했다.

국감에서 스포츠토토 후임사업자 선정과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김상규 조달청장에 대한 고발 논의도 흐지부지 되고 있다. ‘누리과정’예산 문제 탓에 교문위가 파행되고 있어, 고발건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 및 증언감정에 관한법률은 국감 자료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들 외에도 임환수 국세청장,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등이 지난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는 지적들이 제기 됐지만, 관련자 고발은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다.

국감에서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사실상 각종 현안들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면서 국회가 ‘종이 호랑이’가 되버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은 TV에 호통치는 모습만 나가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내년 국감에서도 위증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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