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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예산→법안…국회 일정 ‘도미노 붕괴’ 엄습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정기국회 종료까지 20일밖에 안 남았지만 곳곳에서 시간을 지체할 변수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세부 일정들이 촘촘히 짜여진 탓에 하나가 막히면 이후 계획까지 연쇄적으로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법 심사 지연으로 예산까지 영향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시작된 ‘세금전쟁’의 한복판에는 법인세가 자리잡고 있다. 야당은 MB정부 때 시행된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라며 2억~200억원 구간의 법인세를 20%에서 22%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2012년 9월 당론으로 발의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9일부터 법인세법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안은 수용할 수 없다. 한시적으로 법인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언급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본격 심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못을 박았다.

조세소위는 법인세법 다음으로 개별소비세법을 다룬다. 이 중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개소세 과세 대상에 담배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야당이 법인세율 인상을 전제로 담뱃세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여당이 법인세 인상을 저지하면 야당도 담뱃세를 거부할 것이 뻔하다. 이후 배상소득 증대세제 등 3대 신설 세법패키지도 있어 세법 심사 난항이 예상된다.

세법이 안 풀리면 결국 예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세입이 결정돼야 세출 규모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여야가 이달 30일로 잡힌 예산심사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편 세법심사가 길어지면 예산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단계로 이어져 여야가 또 한 번 충돌할 수밖에 없다. 여당은 국회법에 따라 무조건 ‘12월 1일 예산안 본회의 부의, 12월 2일 최종 처리’ 등의 순서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단서조항을 들고 나올 태세다. 국회법 85조의 3에서 2항을 보면 “기한(11월3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12월1일)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측 이석현 국회부의장 등은 합의를 통해 심사기간을 늘려 예산을 다음달 9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이를 강력히 거부할 가능성이 커 정국이 다시 얼어붙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해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국회선진화법 조항에 따라 여야 합의 없이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줄줄이 일정이 무너지면서 또다시 ‘식물국회’ 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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