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제식, 키즈카페 주류판매 금지 추진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일부 키즈카페에서 술을 판매해 ‘음주카페’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키즈카페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키즈카페는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일부 키즈카페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키즈카페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키즈카페는 영업소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해 아이들이 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음식과 커피 등을 판매하는 곳으로, 현행법은 키즈카페를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분류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다. 휴게음식점의 경우 주류판매가 불가하지만, 일반음식점의 경우 주류판매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영업자(키즈카페)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류를 판매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음주를 한 부모는 위급 상황 발생시 대처 능력이 음주 전보다 현저히 낮아지므로 영유아ㆍ어린이들의 안전상 위험 요인을 높일 수 있다”며,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