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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 징계안 논의 윤리특위 취소놓고 '책임 떠넘기기'
[헤럴드경제]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 일정이 돌연 하루 전날 취소되자 여야가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윤리특위는 20일 정기국회 들어 첫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사 간 막판 안건 협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전체회의는 무산됐다. 이날 안건으로 공지됐던 징계안은 총 26건으로, 이중 올해 상반기까지 상정·계류 중이었던 23건은 각각의 절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 또는 징계심사소위에 회부될 예정이었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여기에 포함됐다. 여야 간사는 지난달 이들 안건 처리 절차에 대한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안건에 신규 징계안 3건이 문제가 됐다. ‘대통령 연애’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같은당 김현 의원, ‘전농회원 국회 난입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진보당 오병윤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으로 모두 9월 중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발의된 징계안이다.

여당 측은 “야당 의원들이 같은당 소속 의원들을 보호하려고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윤리위원 6인은 성명을 내고 “이번 회의 취소의 책임은 양당 간사 간 합의안을 무시한 새누리당에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지난달 여야 간사간 안건 협의에서 ‘7월 이전에 발의된 의안에 국한해 안건을 상정한다는 조건 하에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과정에서 전체회의 개최일자가 미뤄지면서 여당 측이 이들 3건의 징계안에 대한 자동상정 기간이 도래했다는 이유로 들어 안건 상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주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법의 ‘의안 자동상정’ 조항을 보면 단서조항에 위원장과 간사간 합의를 통해 자동상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추가안건 상정 없이 전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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