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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개혁자문위 “220일 이상 국회 열어라”
[헤럴드경제]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국회를 의무적으로 여는 기간을 현행보다 한 달가량 늘리고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국회 운영 개혁안을 완성했다.

자문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개혁안은 우선 국회를 를 연중 220일 이상 열도록 현재는 2ㆍ4ㆍ6월 임시국회(회기 30일)와 9~12월 정기국회(회기 100일)만 소집을 의무화해 연간 회기가 190일이다. 개혁안은 여기에 더해 8월 중순 이후 임시회를한 차례 더 열고, 3ㆍ5월의 둘째주와 셋째 주에 상임위만 여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올해는 1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국회가 소집됐고 현재법안 심사 속도로 볼 때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유력해 사실상 ‘연중 국회’가 이미 실현된 만큼 유명무실한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올해는 무려 11개월째 국회를 열고 있음에도 안건 처리율은 예년보다 떨어져 오히려 국회 개원일수를 줄이더라도 파행과 공전을 최소화하고 실제 업무 효율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문위는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활동을 위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을 통해 자료 제출 요구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공공기관정보공개법 등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자는 것이다.

자문위는 또 국회 예산 심사 기능의 강화를 위해 현재 8월 말~9월 초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5월 말에 기재위에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기사업계획서 국회 보고 조항도 신설, 1월 말부터 보고하도록 하고, 이때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수시배정사업 내용, 예산안 편성 지침 등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회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의사일정 요일제’를 도입,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화·금요일에, 상임위 소위원회는 목요일 오전에 열고 본회의 안건 처리는 목요일 오후에 할 것을 건의했다.

국감과 마찬가지로 무용론에 직면한 대정부질문은 임시회에 한해 4개 의제로 나눠 매주 수요일마다 1개 의제에 대해 실시하거나 임시회 후반부에 실시하는 방안 중하나를 선택하라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개혁안을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이견이 없는 조항은 올해 정기국회 때 제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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