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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 ‘전대 계파갈등 방지안’ 비대위 의결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2월 8일 치러질 전당대회부터 도입할 현역 의원이 후보자 캠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계파갈등 방지안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 ▷국회의원수당 등 산정위원회 추진의 건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추진의 건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 공천금지 추진의 건 ▷당내선거 관여 금지의 건 ▷깨끗하고 공정한 전당대회 시행의 건 ▷당 윤리위원회 위원장 외부인사 임명의 건 ▷국회임명직공직자추천위원회 규정의 건 ▷전국위원회 직선제 의무화의 건 ▷상향식 비례대표 선출제도 도입의 건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대상 확대의 건 ▷당직자의 당내선거 관여금지의 건 등 총 11건을 상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시ㆍ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중앙당 및 시ㆍ도당 사무직당직자가 캠프참여를 하거나 특정후보를 공개적, 집단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규정(시행세칙)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이와 함께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및 대리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대의원을 집단적으로 대면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시ㆍ도당이나 지역위원회에서 합동연설회나 합동간담회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헌ㆍ당규를 마련해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당에서 비용을 부담해 선거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혁신위 소속 김기식 의원은 “당에서 기탁금이나 홍보비를 부담해 경선비용을 해결하면 선거 비용이 크게 내려갈 것”이라며 “원혜영 혁신위원장과 김성곤 전대준비위원장, 신기남 선거관리위원장이 이 같은 방안에 공감하고 이번 전대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전대에 선거공영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대 외에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제3의 독립기구로 두기로 했다.

부정부패 사건으로 재보궐선거 발생 시 도의적 책임을 지고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것을 혁신 원칙으로 재확인했다. 정당공천 금지의 적용 대상을 현재 당 소속 시ㆍ도지사,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시ㆍ도의원에서 기초단체장까지로 확대하기로 하고, 전국대의원대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당 윤리위원장을 12월 말까지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 제도화를 위해 당헌을 제정해 ‘국회임명직공직자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전국위원회 직선제와 상향식 비례대표 선출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당헌당규에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당헌ㆍ당규 정비(조문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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