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어떤 문구 들어갈까?
[헤럴드경제]전자 담배와 물담배 등 일반 담배가 아닌 담배에도 21일부터 니코틴 중독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에는 담배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정하고, 이들 담배에 니코틴 의존과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전자담배 경고문구에는 담배 특히 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물담배의 경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고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