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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면 다 걸리는 ‘입법로비’…해법은 로비 합법화?
“10만원까지는 전액 환급 되는 것 아시죠?”

연말 국회 안팎에선 후원금 한도액을 채우지 못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건네며 후원금을 내달라는 ‘앵벌이’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라 후원금 한도액이 3억원(선거 없는 해에는 1억5000만원)인 탓에 한도를 채우지 못한 의원실이 적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입법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추가되면서 여의도가 술렁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J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이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마련된 수천만원대의 돈을 ‘입법로비’ 대가로 회사측으로부터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여기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자금을 불법 ‘입법 로비자금’으로 규정한 검찰 수사도 현재 진행중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어쩌란 말이냐’는 반응이 다수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수천~수만명의 소액 후원자들을 불법과 합법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키나 하나”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번 경찰 수사가 합법적인 후원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입법의 대가’로 봤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선 “안 걸리는 의원은 없다”는 확언도 나온다. 유사사건으로 평가되는 ‘청목회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2심 재판부는 최규식 전 의원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형의 선고를 미루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 뒤 면소된다. 수사 전례가 없는 사안이고, 해당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회 일각에선 ‘로비 합법화’ 얘기도 흘러나온다. ‘입법로비’가 필요한 수요와 ‘국회의원’이란 공급이 있는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주고받아지는 ‘로비시장’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이를 양성화하자는 논리다.

‘김영란법’ 통과와 관련해선 아예 ‘로비 양성화’ 얘기도 나온다. 지난 13일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개최한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건설을 위한 간담회’에선 부정청탁 개념을 명확히하는 로비스트법 제정 논의가 오갔다.

한편 미국은 특정 입법에 후원금을 낸 개인과 단체의 지원 상황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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