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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주,실업급여 수급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25% 지원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실업급여 수급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실업기간은 국민연급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상이 되는 근로빈곤층의 경우, 은퇴 후 적정한 국민연금도 받지 못해 실업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에서 ‘실업크레딧’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 측에선 개정안에 따라 5년 간 추가 발생하는 고용보험 재정소요가 약 11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업크레딧’ 도입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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