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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예산정책처 "배당소득 증대세제, 가계소득 증대효과 크지 않아"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정부가 신규 도입하려는 조세특례제도 가운데 경제활성화가 주목적인 ‘배상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9일 발간한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자료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개인의 가계소득 증대효과가 크지 않고 소비 증가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감면액의 규모가 큰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경우에도 정부가 제안한 기업규모 방식보다는 매출액이나 임금총액 등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총급여조건 완화에 대해서도 “최근 주거형태가 월세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월세 관련 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실제 소비증대 효과는 거의 없고 세수만 일정 금액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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