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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 내년부터 고객정보 모두 신용정보로 분류해 보호 강화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수집한 모든 고객정보가 신용정보로 분류돼 정보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또 결혼기념일이나 가족관계 등 금융거래와 무관한 고객정보는 수집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신용정보 처리자가 고객으로부터 얻은 모든 정보를 신용정보로 정의해 보호의무를 부과했다. 법 개정 전에는 고객 식별정보와 거래정보, 대출 정보 등만이 정보보호 대상이었다.

개정안은 또 최소처리 등 정보처리 원칙을 도입해 거래와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고, 목적외 이용도 금지했다. 특히 금융회사는 고객정보의 이용ㆍ제공 목적, 처리기간ㆍ방법, 동의하지 않을 권리 등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고객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 유출 때 고객에 대한 통지 의무, 국외 제 3자에게 신용정보 제공 때 밟아야 할 요건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률명도 ‘신용정보 보호 및 처리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다만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상거래 기업은 예외로 인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이 신용정보업의 기능과 이용에 초점이 맞춰져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신용정보업의 신용정보 주체와 신용정보 보호를 근간으로 개편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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