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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로 얼룩진 ‘전원마을’...혈세 373억원 낭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도시민 유입과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온갖 부패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시행된 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부패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허위입주자를 내세운 투기와 입주자의 전매, 담당 공무원 부실관리 등으로 전국 26개 사업지구에서 373억원의 국가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지자체 시장과 군수는 전원마을 입주예정자가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뒤 1년 이내에 건축을 끝낼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집행해야한다.

하지만 2012억의 정부예산이 투입된 105개 지구 가운데 2년 이상 경과된 47개 지구 중 26개 지구는 주택건축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민의 농촌인구유입을 목적으로 수십억원의 정부 보고금이 투입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부동산 투기와 지자체의 방만한 관리 때문에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반시설공사 후 오랫동안 방치된 한 전원마을 현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5년이 경과된 지구도 8곳이나 됐으며, 심지어 건축율이 0%인 곳도 4개 지구나 있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부 사업지구에서는 마을정비조합이 아닌 특정 토지주가 전원마을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거나 입주예정자들이 토지를 분양받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해 공공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편취하는 등의 부패행위도 적발됐다.

전남과 전북, 경남의 6개 지구에서는 49명의 입주예정자가 전매행위를 했는데 최고 전매차액은 5.2배에 달했다.

충북의 한 사업지구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개발업체가 입주포기자들의 택지를 전원마을 조성목적과 무관한 상업적 목적의 리조트 펜션 부지로 임의 분양하기도 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부실 이면에는 입주예정자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요건이 결여된 사업지구에 대해 사업승인을 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의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일례로 충북의 11개 지구에서는 마을정비조합이 토지권원을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승인됐고, 조사대상 20개 지구 모두 입주예정자 2/3이상 건축 허가 후 마을기반공사를 착공토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부에 대한 실태점검만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편취 및 부당 사용행위가 드러난 만큼 관련자 처벌과 부당집행 예산 환수가 꼭 필요하다”며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전원마을 조성단지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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