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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개월 이상 단말기 요금할인 더 커진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중고ㆍ외산 단말기 이용자들을 위한 요금 추가 할인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또 2년 약정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1년 약정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2년 약정 시에만 받을 수 있었던 12% 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년 약정 시에도 받을 수 있도록 요금할인 조건을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가입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용 사례집을 마련해 유통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현재 이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자급제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쓰던 단말기를 사용해 서비스만 가입하는 경우엔 매월 요금의 12%를 추가적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 12% 할인율은 정부가 정한 최저 할인율로, 이통3사는 그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해 요금할인에 적용할 수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는 약정 기간에 요금제를 변경해도 할인받은 부분에 대한 차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또 12% 요금할인을 받던 중 1년 또는 2년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 현재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기변경을 하면 계속해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기기변경을 할 경우, 기존 할인에 대한 반환금은 없지만 12% 할인은 중단된다. 사업자를 변경해 단말기를 교체하면 12% 할인에 대한 반환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래부는 현재 자급단말기로 가입한 55만명을 포함해, 10월 이후 2년 약정이 만료되는 매월 60만명에서 10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이 제도로 인해 요금할인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통3사는 대상 고객들에게 SMS 등을 통해 할인 대상자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2년 약정계약을 맺고 12%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도 1년 약정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통3사는 전산시스템이 개발되는 대로 변경사항들을 적용할 계획이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사용하여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단말기 비용부담 뿐 아니라 통신비도 할인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며 “추가 요금할인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하므로, 정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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