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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세월호 배보상法 제정 착수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후속으로 희생자 및 유족, 피해지역 등에 대해 배상과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당초 순조롭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곳곳에서 쟁점이 될 조짐이 나타나 또다시 여야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7일 ‘2+2’ 체제의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보상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가칭) 심사에 들어갔다.

세월호특별법 협상 당시 보상과 지원 부분도 포함됐지만, 여야가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을 만들면서 별도로 보상과 지원에 대한 내용의 법안을 만들게 됐다.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문에도 “여야는 4ㆍ16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ㆍ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한다”고 나와 있다.

TF에는 새누리당에서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과 함께 경대수 의원이 들어갔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과 함께 박민수 의원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기자와 만나 “첫 회의에서 전체 조항에 대해 개괄적으로 다뤘다. 몇몇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총 54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법안에서 여당이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조항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배상과 보상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정부로부터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안을 받은 뒤 이를 갖고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문에 ‘의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는 것도 새누리당 측에서 제동을 걸었다. ‘국가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인식’이라는 표현에서 새누리당은 의무라는 문구를 넣는 것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드시 이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세월호특별법TF에서 논의된 내용 위주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배상과 보상의 범위는 정부안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합의된 배보상심의위원회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배상의 비중이 커지면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 여당이 부담스러워 해 이를 쟁점화하려고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여야 의견이 갈리자 회의실에서는 “조항마다 계속 단서를 붙일 거면 아예 지원을 하지 말자”라는 강경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결론을 못낸 TF는 24일 2차 회의를 열고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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