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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때, 해경이 가만 있으라 방송” 허위사실 유포한 40대女 기소
-사이버명예훼손 전담 수사 첫 사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해경이 세월호 침몰 당시 탑승객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여성과 대기업 회장의 청부폭력 루머를 퍼뜨리겠다면서 회사에 금품을 요구한 전 직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부장 서영민)은 다음 아고라에 해경 구조담당 공무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통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진모(47ㆍ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올 9월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하기로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꾸린 뒤 처리한 첫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진 씨는 올해 5월12일 아고라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 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후에 조타실을 장악하여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10월 초까지 조회수가 17만7800여건에 달했다. 검찰은 진 씨의 글이 올라오고 난 뒤 허위사실이 게시됐다는 진정서가 들어오자 수사에 나섰으며, 진씨가 명예훼손을 인정하며 게시물을 삭제한 점과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기업 회장이 전직 직원을 청부 폭행했다는 문자를 회사 직원들에게 보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CD를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이모(33)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회사 직원이었던 이씨는 회장에게 청부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A씨의 음성을 몰래 녹음해 올해 2월께 음성파일이 링크된 문자를 직원 232명에게 보내고 9월에는 언론사와 국회의원실에 전달하면서 회사 측에는 7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이 올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CD를 배포하고 회사 측을 협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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