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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땅굴 허위주장 강력한 법적 조치 취하겠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북한의 남침 땅굴이 발견됐으며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허위주장으로 안보 불안감을 조장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먼저 “지난 14일 일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땅굴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들 단체는 ‘남양주 땅굴이 지난 10월30일 자신들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땅굴과 연결돼 있는 연장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양주 광사동에서 발견된 땅굴은 발파석 되메우기와 실리콘 성분 등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허위로 판명됐다”며 “따라서 남양주 땅굴도 일부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땅굴을 발견하면 통합방위법에 의거해 신고현장을 일단 보존해야 하고 합동조사를 통해 대공용의점을 규명하게 돼있다”며 “해당 단체는 국가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현장을 훼손하고 화학적 정밀조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했다. 이는 엄연한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남양주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진상은 밝히되, 허위주장으로 안보불안감을 조장하는 경우 법적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조보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은 수도권 일대의 남침 땅굴 존재를 주장하면서 조 본부장 등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책을 쓴 예비역 소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남침 땅굴 민간대책위원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지난 14일 남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남침용 땅굴을 확인했다며 북한에서 수맥을 터뜨려 지하로 흘려보내는 등 땅굴을 메우려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지만 남침용이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싱크홀 내지 농지 개간 과정에서 만들어진 굴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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