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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매매 ‘미끼매물 신고 포상금제도’ 추진된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일단 손님 끌고 보자’식의 중고차 허위매물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포상금제도가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등록매매업체가 5000곳, 딜러 수 만 5만여명에 달하는 등 중고차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정상가 70% 이하의 허위매물을 미끼 상품으로 내놓은 불법 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까닭이다.

특히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사례는 갈수록 증가하는 형편이다.

김 의원은 “언론의 지적과 정부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지속되면서, 정상적인 딜러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춰 매물을 등록하는 등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단속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움을 감안, 포상금 제도 도입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이 요구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김 의원의 개정안을 검토한 뒤 보낸 답변에서 “지자체 조례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법 개정이 되어 조항 추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벌칙 조항에 벌금이 정해져 있어 추가 재원조달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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