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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고속철·지하철 9호선 담합혐의…삼성물산 법인 등 재판 넘겨져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와 지하철 9호선 919 공구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다른 시공사들과 담합해 공사를 따낸 삼성물산과 영업기획팀 1파트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정모 삼성물산 영업기획팀 1파트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삼성물산 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파트장은 부하직원인 최모 씨에게 3000여억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 입찰참여 예정업체들과 가격을 담합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지난 2010년 3월께 대림산업, 대우건설등 시공사 입찰담당자들과 만나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투찰가를 정하고 같은 해 4월 서로 직원들을 다른 업체에 보내 합의한 대로 투찰하는지 감시하면서 입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차량기지등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하고 건설사 법인과 주요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 파트장은 또 지난 2009년 11월께, 1880억원 규모의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서도 경쟁사인 현대산업개발 측과 협의해 공사 투찰금액을 서로 합의한 뒤, 서로 자사 직원을 상대방 회사 사무실로 보내 감시하면서 합의한대로 투찰해 공사도급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이같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삼성물산 162억4300만원, 현대산업개발 27억9100만원 등 모두 190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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