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집에 데려와 잠든 사이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남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여성을 집에 데려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34)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임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명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