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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악성민원’속앓이 이제 그만!
-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보호 및 스트레스 해소방안 마련
-악성민원 후 휴식부여제도, 임산부보호 근무여건 마련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그 동안 악성민원으로 인해 감정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는 먼저 전 직원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조사를 실시해 그 동안 업무를 처리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했다. 설문결과 응답자의 91%가 민원 처리시 좌절, 분노 등의 스트레스를 느낀 적이 있었다. 민원응대 등 업무처리에 소홀해거나 가족과의 대화단절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응답자의 87%였고 그 중 63%는 우울증, 불면증, 만성피로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특별한 방법 없이 속으로 삭이는 경우가 63%를 차지해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성동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민원마찰에 대해는 주변 여론, 민원발생 원인, 처리 및 민원응대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담당 직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악성민원 등으로 일시적 안정이 필요한 직원에게 2시간 정도의 휴식을 부여해 감정노동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휴식부여제도’를 도입했다. 임산부 공무원 책상 앞에는 임산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부착해 민원인과의 마찰, 폭언 등을 사전 차단,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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