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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룸살롱 황제’ 이경백, 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로 유흥업소를 운영해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경백(42) 씨가 또 다시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유흥업 종사자 김모(69) 씨와 유흥주점 ‘F1’ 영업팀장 한모(28) 씨, 주차실장 박모(45) 씨, 전 ‘FI’ 영업주 이경백 씨 등을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이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F1’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김 씨는 F1에 출자하고 이 씨는 영업사장 등의 영업진을 모집해 운영한뒤 매출액의 일정액을 김 씨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했다. 이들은 영업팀장인 한 씨, 주차실장이던 박 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 손님으로 온 이 씨에게 성매매대금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 지 씨를 인근 M모텔까지 데려다주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6월 경 ‘F1’의 상호를 ‘다우’로 변경한 뒤 전모 씨 등 영업진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했다. 김 씨는 민 모 씨 등과 공모해 올 4월 ‘다우’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김모 씨 등에게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경백 씨는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2년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5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중이다. 올 6월에는 도박장을 개장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올 7월에도 성매매알선죄로 기소돼 현재 재판중이 진행중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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