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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살 알바에 강제 입맞춤…음식점 사장 집유로 감형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5살 여학생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장이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심에서 200시간 수강을 명했던 성폭력 치료강의도 80시간으로 줄여줬다.

A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삼겹살집 주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B(15) 양을 껴안고 입술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했으며 부양해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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