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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포트] 시간당 3,240원…최저임금도 안되는 야근수당
한국 직장인들은 1주일에 평균 3.1일 야근을 하고 시간당 324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지난 6월 직장인 8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야근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은 31.4%에 불과했다. 이어 ‘5000원 이상~1만원 미만’이 14.8%로 가장 많았고 ▷‘1만원 이상~1만 5000원 미만’(6.2%)▷‘5000원 미만’(5.2%)▷‘1만 5000원 이상~2만원 미만’(2.7%)▷‘2만원 이상~2만5000원 미만’(1.7%)▷‘2만5000원 이상~3만원 미만’(0.8%)순으로 대답했다. 평균 1시간당 3240원을 받는 것으로, 이는 최저임금(5210원, 2014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현재 야근수당 지급기준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과 변함없다’(84.6%), ‘작년엔 있었는데 없어졌다’(6.1%), ‘작년보다 액수가 늘었다’(5.5%), ‘작년보다 액수가 줄었다’(3.3%), ‘작년에는 없었는데 생겼다’(0.5%)에 그쳤다.

야근 일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주 5일 근무일 동안 ‘매일 야근을 한다’는 직장인이 25.7%로 가장 많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업은 연장근로(오후 7시∼오후 10시), 야간근로(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및 휴일근로를 한 직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68시간(정규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을 넘길 수 없다. 68시간을 넘길 경우 해당 기업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와 임신 근로자는 연장근로가 금지돼 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을 비롯해 열악한 근로환경에 시달리는 기업에선 야근수당을 비롯한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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