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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경찰폭행 구속자 급증…공무집행방해사범 1000명 넘어


최근 6개월 동안 경찰관을 폭행해 구속된 공무집행방해사범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올해 3월13일부터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ㆍ수사하는 ‘강화된 공무집행방해사범사건처리기준’을 시행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사범 112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전 열린 ‘전국 공무집행방해사범 전담검사 회의’에서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의 성과를 이같이 분석하고 그 결과를 내놨다. 전담검사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 사례와 입법례, 앞으로의 수사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대검에 따르면 사건처리 기준 시행 이후인 최근 6개월 동안 ‘구속상태에서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비율(구속 구공판)’은 전년도 5.2%에서 13.23%로 2.5배 증가했고 ‘불구속상태에서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비율(불구속 구공판)’은 17.6%에서 62.8%로 3.5배 늘어났다.

또 시행 전 3개월 대비 시행 후 6개월간 구속 구공판 인원은 742%, 불구속 구공판 인원은 751%가 각각 증가했다. 검찰은 시행 후 6개월간 월 평균 398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발부율은 47%로 나타났다.

지난 해 평균 68.3%이었던 구약식(벌금형 약식명령청구) 비율은 지침 시행후에는 평균 13.65%로 5분의1수준으로 크게 줄었고 22.8%였던 구공판 비율은 지침 시행 후 평균 76%로 3.3배나 증가했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범죄를 제압하고 피해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궁극적으로는 범죄피해자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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