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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로펌 고용 ‘갑(甲)질’ 관행 제동…변협 ‘고용관련분쟁조정위원회’ 만든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장시간 야근이나 퇴직금 미지급, 연차휴가나 육아휴직 문제로 불이익을 받는 변호사들의 구제에 적극 나섰다.

변협은 변호사 업계에 만연해있는 불평등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관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회원사들에 권고하는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설될 ‘고용관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가 연차휴가나 퇴직금 정산 문제, 출산 및 육아휴직, 장시간 야근 등 고용 관련 분쟁에 대해 신고하면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대한 진정을 대리하는 등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와 함께 변협은 자체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며,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해고시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출산휴가 90일 보장 및 1년 이내 육아휴직 보장 등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해 시행할 전망이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대량배출 시대를 맞아 늘어나는 청년변호사 실업문제와 여성 변호사 권익보호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변호사들의 고용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변호사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자는데 중지가 모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위철환 변협 회장은 고용 변호사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기준의 하나로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준수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해 고용 변호사들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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