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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3천만원 포상금 제도 시행”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헤럴드경제]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소식이 알려졌다.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김치와 건고추, 마늘, 천일염 등 수입 김장 물품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치와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관세청은 이 기간에 전국 41개 세관 직원 180여명을 단속에 투입할 예정이다. 필요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도 할 계획입니다.

저가의 수입 김장 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분할 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알아보지 못하게 파손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관세쳥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최고 3000만원의 제보 포상금도 지급되는 만큼 위반물품 발견시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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