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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기기업인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한다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재기 중소기업인의 주홍글씨 ‘부정적 신용정보’가 조기에 삭제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법원의 개인회생 등의 결정을 받은 후,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이다.

기존에는 신용회복 후에도 2년(신복위 개인워크아웃)~5년(법원의 개인회생)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록돼 금융기관간 공유됐다. 앞으로는 재기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개인회생 등 공공정보에 한정)가 즉시 해제되고, 금융기관간 공유가 제한되게 된다.

재기기업인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기기업인의 신용등급이 향상돼 신용카드 발급, 휴대폰 개통 등 제한적이나마 금융 및 신용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재기기업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ㆍ지부(재창업자금 담당자)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한 재기기업인의 건의사항을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과거 기업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발생한 부정적 신용정보로 금융ㆍ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재기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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