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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째 정원동결됐던 판ㆍ검사 정원 총 720명 늘린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2011년 이후 정원이 동결됐던 판사ㆍ검사의 정원이 올해말 늘어날 예정이다. 판사는 370명, 검사는 350명등 총 720명의 판ㆍ검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판사의 경우 지난 2011년 4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을 개정하고 2844명으로 늘린 후 동결상태다. 지난 7월말을 기준으로 현재 판사는 정원제한에 들어가지 않는 사법연수원 교수요원을 제외할 경우 2744명(교수요원 포함시 2777명)으로 현재 정원까지 고작 100명 남은 상황이다. 한해 100명 정도 선발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원을 넘는 건 시간문제였다.

검사의 경우는 더 심각해 지난 2007년 법을 개정해 1942명으로 정원을 늘린 이후 지금까지 정원을 늘리지 못했다. 지난 9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각지에 있는 검사 총수는 1983명으로, 이미 정원을 초과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정원법에 걸려 내년에 검사를 신규선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에 비해 형사사건은 크게 늘어나면서 전국 각지의 형사부 검사들은 1인당 미제사건을 100건 이상 씩 가지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격무에 시달려 왔다.

하지만 정원이 계속 동결되고, 변호사 시장의 불황으로 판ㆍ검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자칫하면 내년에 판ㆍ검사를 신규 채용해도 보직을 줄 수 없어 일부는 대기상태로 놔두는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법원 행정처는 판ㆍ검사를 500명씩 이상 증원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안행부, 기재부와 협의를 해 왔으며 협의 끝에 판사 370명, 검사 350명 증원에 합의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검사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판사, 검사 증원 모두 내년 신규임용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원법 개정이 늦어지면 내년 검사ㆍ판사 신규채용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회와 합의해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적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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