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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대법 판결 환영…고용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쌍용자동차가 13일 대법원이 지난 2010년 쌍용차 해고 사태에 대해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2월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이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하자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에 단행한 인력구조조정은 파산 위기에 처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구조조정 문제가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이제 인수합병(M&A) 이전에 발생한 소모적인 사회·정치적 갈등을 해소될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속노조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기획부도설과 회계조작설 등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고자에 대한 복직 문제에 대해서도 쌍용차는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2013년 3월 무급 휴직자 전원에 대한 복직 조치를 단행해 2009년 노사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왔다”며 “희망퇴직자 복귀 등 고용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경영정상화에 매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직문제는 투쟁이나 정치 공세 등 외부의 압력을 통해 해결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현재 회사 정상화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직원과 협력업체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이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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