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통사 ‘위약3’<약정요금할인 위약금> 폐지로 소비자 달래기?
정부 단통법 후속대책 마련나서
장기가입자 위약금 부담 감소될듯…단말 할인보조금 위약금제는 유지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후속 대책으로 위약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새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번호이동하는 것을 막으면서 장기 고객의 부담을 크게 낮추는 방향이다. 사용 기간이 길수록 해지때 통신사에 물어내야 할 위약금 부담이 덩달아 올라가는 현행 ‘위약3’는 폐지하고, 초기 단말기 보조금과 비례해 사용 기간이 짧을수록 위약금 부담을 높이는 ‘위약2’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13일 “위약금은 나름대로 생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폰테크는 방지하되 소비자의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위약금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위약3’, 즉 사용자가 24개월 약정을 조건으로 매달 할인받는 요금에 대해, 중도 해지시 통신사에 되돌려주는 제도의 폐지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위약3는 소비자가 할인받은 금액을 기초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까닭에, 3개월 사용 후 해지하는 사용자보다 18개월 사용 후 해지하는 사용자의 부담이 더 컸다. 소위 폰테크족에게 유리하고, 단말기 고장이나 분실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해지해야 하는 대다수 보통 소비자에게 불리해 그동안 많은 원성을 받았던 제도다.

KT가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순액 요금제’를 조기 시행한 것도 이 같은 정부의 입장과 보조를 맞춘 것이라는 분석이다. KT 순액 요금제는 그동안 24개월 기간약정을 전재로 할인해주던 통신요금을, 약정 없이도 할인받은 것과 같은 요금만 내도록 한 새 요금제다. 기존에는 6만7000원 요금을 24개월 약정해야 매월 1만6000원 할인받아 5만1000원을 실제로 납부했다면, ‘순액 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과 위약금 없이 동일한 혜택의 상품을 5만1000원에 사용할 수 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KT 기준 위약금으로 인한 이익 연 1500억원규모를 포기하는 댓가로 수천억원의 요금인하 혜택을 배푼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업계에서는 기본료를 1000원만 인하해도 통신 3사가 연간 1조원에 가까운 매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며 그동안 요금 인하에 매우 소극적이였다.

반면 최고 30만원의 단말 할인 보조금에 대한 위약은 지금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보조금만 받고, 단말기를 챙기는 소위 폰테크족을 막기 위함이다. 다만 보조금에 대한 위약, 즉 ‘위약2’의 소멸 기간을 현행 2년에서 6개월로 앞당겨 불가피한 파손이나 분실로 인한 소비자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SK텔레콤과 KT가 6개월 이후 요금제 변경 고객에 대해 위약금 청구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 최초 보조금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구형 단말에 대해서만 요금을 12% 추가 할인해주는 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2년 내 해지할 경우, 받은 보조금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납부한 만큼, 추가 보조금 혜택을 2년 이내에 못받게 하는 것은 ‘2중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 3사가 저마다 현재의 위약금제를 전면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위약금제를 완화하면 이통사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어떤게 최선의 방안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