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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지로위원회 “대리운전기사 착취 심각”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새정치연합의 을지로위원회가 12일 대리운전기사의 인권과 건전한 시장 육성을 위해 대리운전법의 국회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원식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리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대리운전법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을지로위는 회사가 기사들로부터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올리고, 프로그램 사용료를 중복 부과하거나 돌려줘야 할 차액을 횡령하는 일 등 불공정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대리기사 회사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은 콜정보를 발송한 후 기사들이 이를 선택했다가 목적지가 맞지 않아 배차를 취소하면 벌금을 물리기도하고,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환급금을 횡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을지로위는 설명했다.

이미경 의원은 “이처럼 만연해 있는 대리운전업체들의 부도덕한 행위들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불법 부당한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통해서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 그리고 표준 요금까지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기사는 노동관계법상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있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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