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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업무상 쌓은 항공 마일리지 개인적으로 썼다간 3배 되갚아야…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소속 공무원의 골프와 도박 행위는 물론 관용차와 같은 공용재산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한다.

산업부는 12일 산업정책을 다루는 부처 특성상 기업, 외부기관과 접촉이 많은 점을 감안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자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됐다는 부분이다. 관용 차량, 항공기를 이용한 출장으로 쌓은 마일리지 등 공용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가 적발되면 사용금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를 금지하고 그 이외의 사람과 골프를 할 때는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골프장의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쓰도록 했다.

직무 관련자와 카드나 마작, 화투 등 사행성 도박행위도 금지했다.

입찰, 계약, 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요구,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 간섭 등도 못하도록 명시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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