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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러 불법체류자 강제송환 협정…“탈북자 강제북송” VS “불법체류자 관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과 러시아가 상대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강제송환하는 협정을 체결한 가운데 러시아내 탈북자에게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2일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매체 NK뉴스를 인용해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데 합의했다며 탈북자 신변에 위험신호가 켜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NK뉴스는 지난 7일 이번 조치가 북한과 러시아가 올해 맺은 일련의 합의 가운데 하나라며 관련 문건 전문을 공개했다.

13장으로 구성된 문건은 적법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체류하다 적발된 사람은 일단 구금했다가 불법입국 사실이 확인되면 30일 이내에 추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적법한 입국요건, 조사절차, 개별 사안당 비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NK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협정 내용이 매우 험악(ugly)하다면서 일부 예외조항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러시아가 탈북자를 강제북송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반면 탈북자보다는 불법체류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레오니드 페트로프 호주국립대 교수는 이번 협정이 양국간 불법체류자의 본국 송환 절차를 담은 순전히 기술적 문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위성락 주러시아대사도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불법 입국자와 불법체류자 인도 및 수용에 관한 협정’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동시에 이 협정에는 난민의 지위와 관련한 기존 국제협약(제네바 난민협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협정 문건에는 적발된 사람이 본국에서 고문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사형 혹은 박해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일 경우 송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북한과 러시아 국경이 맞닿아 있는 두만강 하류는 강폭이 넓어 도강이 쉽지 않은데다 피부색과 언어 등의 차이도 커 탈북자들이 러시아로 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협정이 탈북자보다는 불법체류자 송환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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