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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기관 신고해 포상금 2417만원 받은 A 씨…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입소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인력 기준을 준수해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S장기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4명을 조리업무에 전담시키거나, 사무직에 근무시키고, 청구는 요양보호사 고유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2억117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공익제보자는 포상금으로 모두 2417만원을 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2일 ‘2014년 제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7명에게 포상금 총 6435만원(최고 2417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금액은 모두 6억3169만원이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 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73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4억4177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나 우편,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은 최고 5000만원이며,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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