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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이은 또하나의 블랙홀 등장
이동통신 요금인가제 23년만에 폐지
미래부, 요금규제 개선 경쟁 촉발…KT·LGU+ “1위만 이익극대화” 반발
이통사 담합조장 요금상승 우려도…정부, 부작용 예방장치 고심 중


이동통신 시장에 또 하나의 블랙홀이 등장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안에 내놓을 요금규제 개선방안의 핵심인 ‘요금인가제 폐지’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발목을 잡아 2, 3위 사업자에게 혜택을 줬던 ‘비대칭 규제’를 23년만에 폐지해 요금 인하 경쟁을 촉발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인가제 폐지가 자칫 이통사간 담합에 의한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미래부 관계자는 12일 “요금인가제 폐지는 통신요금 규제 로드맵 후속조치에 의한 것으로 연초부터 진행돼 왔다”며 “조만간 인가제를 포함해 요금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총괄적으로 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1년 도입된 요금인가제는 업계 1위 통신사업자의 요금정책을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다. 1위 사업자의 공격적인 요금 인하 또는 요금 인상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고객 쏠림 현상을 막고, 후발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쟁 환경을 도모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3G나 LTE 같은 신규 서비스 출시시 선두 사업자의 요금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가계 통신비가 급상승하는 것을 막는 순기능도 함께 해왔다.

업계 반응 역시 1위 사업자와 2, 3위 사업자가 달랐다. SK텔레콤을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정부가 내놓을 후속조치에 대해 기대보다 우려를 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ㆍ서비스 경쟁 촉진과 인가제 폐지는 연관이 없다며 각을 세웠다.

LG유플러스 측은 KT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2009년 인가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시장경쟁 상황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KT 역시 “1위 사업자가 점유율 50%를 넘는 시장”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인가제 폐지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마케팅 수단이 늘어나면서 50%인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SK텔레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통신시장 일선에서는 정부의 사전 요금 규제 수단이 사라질 경우, 이통사간 담합과 소비자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요금규제 개선안이 시장 자율화와 경쟁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고, 오히려 사전 규제가 사라짐으로써 이통사간 담합을 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점유율이 비정상적으로 한 곳에 쏠려 있는 구조상 요금인가제 폐지가 요금ㆍ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는 근거 자체가 모호하다”며 “단통법 후폭풍과 함께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와 장기 침체라는 부작용으로 변질되진 않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규제 완화’라는 큰 원칙에서 인가제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이통사간 담합을 막을 수 있는 추가 장치를 고심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외부의 지적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이통사의 요금 경쟁이 활발하게 될지 영향이 없을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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