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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수수료율 고집’ 현대차 고강도 압박
25%룰 이어 법적조치 검토까지…현대차 “할부중단 압박 사실무근”
금융감독당국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감독당국은 또 특정 캐피탈사가 한 자동차 회사의 할부금융 비중을 25% 이상 취급할 수 없게 하는 ‘25% 룰’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에 대한 당국의 압박수위가 최고조로 높아지는 양상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2일 “현대차가 지난 10일 KB국민카드와 수수료율 협상을 하면서 할부 거래를 중단하고 일시 결제만 하라고 압박했다”며 “이는 명백히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현대차가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를 고집해 협상이 결렬되면 당국으로서는 소비자 편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공정거래법에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규정으로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대차의 주장이 겉으로는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지만 속내는 자동차 금융시장에서 계열사인 현대캐피탈의 지배력이 약화하고 있어 이를 다시 높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대차의 요구에 밀려 국민카드가 수수료율을 현저하게 낮추거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면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가 봇물처럼 터지고 복합할부금융의 존립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당국의 강경대응 이유다.

현대차와 국민카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17일까지 협상을 연장한 상태다. 현대차는 국민카드에 현행 1.85%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1.0~1.1%로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카드의 마지노선은 1.75%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국민카드에 할부거래를 중단하라고 압박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차 측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수수요율을 챙기는 카드복합할부에 대한 부분이며 기존의 일반할부금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국민카드와의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동차 업계에서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카드의 지난해 취급고 57조원 중 현대차 관련 매출은 7200억원으로 1.3%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이를 놓고 우월적 지위를 말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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