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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다음달까지 접수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ㆍ이하 ISMS) 인증의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고 인증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인증기관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ISMS 인증 제도는 기업들의 주요정보 및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수립ㆍ운영하고 있는 관리체계를 인증하는 제도다. 2013년부터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인증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1개 기관과 전문 분야 ‘인증심사’와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1개 기관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해 미래부로 접수하면 된다. 미래부는 기관의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1월에 새로운 인증기관을 선정한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이번 ISMS 인증기관 지정은 분야별로 전문화된 인증기관 지정을 통하여 인증 품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ISMS 인증 업무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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