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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중 FTA 타결> 野 “정부, 외교절차 무시한 태도”… 국회 비준안 통과, 난항 예고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한ㆍ중 FTA 협상 타결에 대해 ‘졸속타결’이란 첫 논평을 내놨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측 요구로 협상안에 포함된 ‘자연인의 이동’ 챕터가 핵심이다. ‘기업인’ 명칭만 달면 중국인들이 무제한으로 한국으로 몰려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상 과정이 남아있고 가서명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외교 절차를 무시한 성급한 태도를 정부가 보이고 있다”며 “국회 보고 전 정부의 성급한 일방적 발표 절차는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해외정책경제연구원은 한중 FTA로 인해 농축수산업 생산이 2020년에 최대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며 “단순 피해보상이 아닌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당 내부에서는 이미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 논리를 마련 중이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서비스 투자 챕터’에 ‘자연인의 이동’이란 항목이 타결 문구에 들어갔다. 사업자 등록만 하면 한국 인구에 맞먹는 중국인들이 무제한으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자연인의 이동’은 지난 9월 22일 시작된 13차 협상 당시 중국측 요구가 일방적으로 반영돼 불과 1개월여만에 타결문에 들어간 항목이다. 가뜩이나 불법 중국인 체류자들이 늘어나 ‘청년 취업 교란’이 심각한 상태인데, 한ㆍ중 FTA 체결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인구 이동 장벽을 낮추는 것에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의 FTA로 타격을 받고 있는 산업에 약속했던 예산 책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야당의 공격포인트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관계자는 “한ㆍ미 FTA 때 정부는 24조원(10년간)을 피해 분야인 농업 등 산업에 투여키로 했지만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도 꼼꼼히 따지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타결에서 ‘배추’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절인배추나 가공배추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한중 FTA를 둘러싼 국회 갈등은 2015년 2월께 본격화 할 전망이다. 이달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FTA 협정문에 가서명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통령 ‘사인’이 들어간 협정문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즉시 보고 하게 된다. 이후 협정문 국문본이 나오는 2015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는 한ㆍ중FTA의 본회의 통과를 처음으로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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